
한국인의 일본 법인설립, 지점 설치의 의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일본 진출등의 대일 투자를 생각할 때, 일본 회사 설립·비자 취득·직원들의 생활 보증(사회보험) 등은 종래의 행정 서사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그렇지만, TAX 비용등의 세금면을 맞추어 어드바이스 하고, 최적의 법인 형태로 일본 진출의 종합적 컨설팅은 종래의 행정 서사에게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세제·조세조약의 지식이 없다)
사례로서 행정 서사의 판단으로서 지점과 자회사의 설립을 어드바이스 할 때에, 설립 비용이 싸기 때문에 지점의 설립을 진행시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①본사의 자본금이 고액의 경우, 일본에는 [자본금 과세 세제]가 있어, 확정신고(결산) 시에 고액인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②자회사를 설립 시에 투자 경영 비자를 취득할 때에 자본금이 많은 편이 취득하기 쉽다는 판단으로, 본래라면 소비세를 1년째부터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본금이 1000만엔을 넘은 것에 의해 1년째부터 고액의 소비세를 납부하는 케이스· 또, ③설비 투자가 고액의 경우, 본사로부터의 투자금액을 자회사로부터 회수할 때의 차입금과 자본금의 관계등에서 차입 이자를 경비로 할 수 할 수 없는 케이스· 그리고 장래적인 문제로서 ④일본의 금융기관은 외국 법인(지점)에는, 융자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보통은 일본 법인이 되고 나서 2년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드바이스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적인 행정 서사의 어드바이스는 비자 취득과 법인설립 관계·급여계산의 비용 계산이 주체로 세금 비용등은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사는 창업이래, 한국 기업과 함께 8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경영의 어드바이스, 투자 경영 비자의 취득, 세무 신고, 사회보험등의 경영 전반적인 실무를 실시해 왔습니다. 최적의 법인 형태로서의 일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일본 진출의 종합판단이 생기는 서적을 특별히 집필했습니다. 일본 진출의 형태가 이 한 권으로 분석, 판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회사가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일본 진출을 하실 경우, 일본 기업등에 컨택트를 만들어,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직접거래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회사 대리점 계약을 맺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많아지고, 일본내에 비즈니스의 거점을 가지고 싶을 경우, 다음의 단계과 같이 일본에 진출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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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사무소는,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행하기 위한 준비를 실시하는 거점으로서, 시장조사, 정보수집, 물품의 구입, 광고 선전등의 활동을 실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본 진출의 준비 단계이므로, 회사등기를 할 수 없는 동시, 주재소명의의 은행개설, 부동산의 임차하는 것을 통상 할 수 없습니다. 외국기업의 본사 또는 주재원 사무소의 대표자등 개인이 대리인으로서 이러한 일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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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설치는, 외국 기업이 일본에 있어 영업 활동의 거점을 설치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지점으로서의 활동 거점을 확보해, 지점의 대표자를 정한 다음 필요 사항을 등기하면 영업활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점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외국 기업(본사) 에 직접 귀속하게 됩니다. 덧붙여 지점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부동산의 임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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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률에 의해 등기하는 것으로는 일본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일본 법인)는 모회사와 별개의 법인이 되기 때문에, 자회사(일본 법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채무에 대해서, 외국 회사 본체는 법률에 정해진 출자자로서의 책임만을 지게 됩니다.
그 외 , 대일 투자나 일본 진출을 실시하는 방법으로서는, 일본 기업과의 합작회사의 설립, 일본 기업에의 자본 참가(투자)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교 주재원 사무소지점자회사(주식 회사)
| 주재원사무소 | 지점 | 자회사(주식 회사) | |
| 영업활동 | 불가능 |
가능 |
가능 |
| 등기 | 불필요 |
필요 |
필요 |
| 자본금 | 없음 |
업음 |
1엔이상 (투자·경영 비자 취득의 경우는 500만엔이상) |
| 설립비용 | 없음 |
싸다 |
비싸다 |
| 대표 또는 이사 | - |
지점대표의 설치 |
이사 한사람이상 |
| 회계 처리 | - |
본국소득과의 합산 처리 |
일본 법인의 회계 처리로 완결 |
| 종업원의 고용 | 가능 |
가능 |
가능 |
종업원의 사회보험가입 |
종업원 5명이상으로부터 의무 |
의무 |
의무 |
| 외국인주재원으로 고용된 비자(재류 자격)취득 | 가능 |
가능 |
가능 |
| 진출형태 | |
| ① 정보수집·광고 선전·홍보 활동 | 주재 사무소에서도 OK |
| ② 일본에서 사들여 ·자재구입 목적 | 주재 사무소에서도 OK |
| ③ 상기이외 일본에서의 상품의 판매 등 영업 활동 | 지점·자회사 설립 |
| 자금력 | ||
| 일본 투자 금액이 500만엔이상 가능한가? 한국인지점장 일본 재류 자격을 얻기 위해서 현지법인의 자본금 500만엔이상이 필요 |
OK |
자회사설립 가능 |
NO |
지점 설립 | |
| 인재 채용 | ||
| 일본에서의 인재 채용에 대해 일본인 또는 영주자(사원) 2명 이상 채용할 수 있을까 | OK |
자회사설립 가능 |
NO |
지점 설립 | |
| 브랜드 | ||
| 한국 본사의 브랜드가 있는가? 모회사의 명칭뒤에, JAPAN를 붙이는 것으로 브랜드력을 강화한다. | YES |
지점 설립이 바람직한 |
NO |
어느쪽도 OK | |
| 당면의 비즈니스 과제에 의한 검토 | |||
| ① 본사의 이익이 고액이므로 지점 설립 경비를 모회사의 경비에 사용할 수 있을까 | 사용하고싶다 | 지점설립 | |
| 필요없음 | 어느쪽도가능 | ||
| ② 본사로부터의 투자금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 일본 설립 회사의 경비로 하고 싶다.본사로부터의 차입 이자를 일본 회사의 경비로 할 수 있을까 | 경비 계상 가능 | 자회사설립 | |
| 필요없음 | 지점설립가능 | ||
| 일본의 지점·자회사로부터 본사에의 송금(배당) | 지점 일본 지점과세 없음 | ||
| 자회사 한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이익에 대한 배당은, 대주주 (25%이상의 주주)는 5%, 그 외 :15% 원천징수 필요. 그 외, 송금은 과세 대상 |
|||
| ④ 한국 본사의 외국세액공제에 대해서지점 ; 외국세액공제할 수 있다. 자회사 ; 한국의 모회사가 일본의 자회사의 몫의 20%이상 보유할 경우에 한해서 간접외국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
| ⑤ 본사의 재무제표를 일본의 세무 당국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 NO |
자회사설립 | |
OK |
지점설립 | ||
| 한국 본사의 자본금이 클 경우 주민세에 대해서 | 지점 세금이 비싸다 | ||
업종에 의해, 허가/인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사업을 생각할 때
필요한 조건에 의한 수속이 필요. 음식점, 찻집, 술집, 고물상, 주류소매업 등은
비교적 간단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업종에 의한 각종의 허가/인가가 필요한것은 물론, 영주자나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에 해당하는 분 이외는 「투자·경영」이라고 하는 재류 자격(이하 투자·경영 비자라고 한다)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경영 비자란, 원칙으로서 외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의 경영
을 행할 경우나, 사업의 관리를 행할 경우, 그 사업에 투자하고 경영을 행할 경우 등에
취득하는 재류 자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활동이 해당합니다.
(일본 기업에의 자본 참가·합작 기업등 )
③ 일본에서 사업 경영을 개시한 외국인에 대신해 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A 일본에서 사업 경영을 시작한 외국인에 대신해서, 그 경영에 종사하는 활동
(해외에 있는 설립자를 대신해 경영자를 일본에 파견하는 경우)
B 이상의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이상과 같이 투자 경영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업무의 집행, 감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내부 조직의 관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즉.사장, 이사, 감사역, 부장, 공장장, 지점장등이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점으로는 일본인 혹은 일본 법인이 출자 설립한 회사에 외국인이 경영자 혹은 관리자로서 참가해도, 비자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일본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한국 회사가 유의해야 할 세무상의 논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주재소 설립 때, 생각할 수 있는 과세 관계
②일본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의 한국 본사와의 과세 관계, 및
일본 지점의 일본내에서의 신고에 대해
③ 일본국내 원천소득
| 일본에서과세되는 소득 (국내원천소득) |
일본지점이있을 경우 | 항시적 시설이없을 경우 (주재소) |
||
| 법인신고 | 원천징수 | 법인신고 | 원천징수 | |
| ① 사업소득 |
○ |
× |
× |
× |
| ② 자산 (일본국채 • 지방채등)의 운용 • 보유에 의한 소득 |
○ |
× |
○ |
× |
| ③ 기타의 국내원천소득 | ○ |
× |
○ |
× |
| ④ 토지등의 양도 대가 | ○ |
○ |
○ |
○ |
| ⑤ 인적역무의 제공 사업의 대가 | ○ |
○ |
○ |
○ |
| ⑥ 부동산의 임대료 | ○ |
○ |
× |
○ |
| ⑦ 이자등 | ○ |
○ |
× |
○ |
| ⑧ 배당등 | ○ |
○ |
× |
○ |
| ⑨ 대출금이자 | ○ |
○ |
× |
○ |
| ⑩ 사용료등 | ○ |
○ |
× |
○ |
| ⑪ 급여 등 인적역무의 제공 | ○ |
○ |
× |
○ |
| ⑫ 사업의 광고 선전을 위한 상금 | ○ |
○ |
× |
○ |
| ⑬ 생명보험계약에근거하는 연금 | ○ |
○ |
× |
○ |
| ⑭ 정기적금의 급부 보충금 | ||||
| ⑮ 익명조합계약등에 근거하는 이익의 분배 | ||||
④ 조세조약
⑤ 일본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의 한국 모회사와의 과세 관계
⑥ 과소자본세제
⑦ 한국 본사의 일본 지점•현지법인에 걸리는 외국세액공제
⑧ 이전가격세제
법인이 국외에 있는 모회사나 자회사라고 하는 국외 관련자와의 사이에 상품등의 수출입,
자금의 대차, 노무의 제공등의 거래를 실시했을 경우, 통상의 제삼자로 거래되는
가격(독립 기업간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거래되는 경우, 국제간의 과세 불공평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간의 과세권의 확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이전가격 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조세 특별조치법으로
・ 법인이 국외 관련자와의 사이에
・ 자산의 판매, 자산의 구입, 역무의 제공 그 외의 거래를 실시했을 경우
・ 그 거래에 대해, 법인이 해당 국외 관련자로부터 지불을 받는 대가의 액수가 독립 기업간 가 격 에 못 미칠 때 또는 법인이 해당 국외 관련자에게 지불하는 대가의 액수가 기업간 가격을 넘을 때에는 그 국외 관련 거래는 독립 기업간 가격으로 행해진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독립 기업간 가격으로 행해진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국외 관련 거래의 수취 대가가 독립 기업간 가격을 넘고 있는 경우나, 그 지불이 독립 기업간 가격에 못 미친 경우에는 [이전가격세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다시말해 차액이 일본의 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전가격 세제]가 적용되나, 일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⑨ 현지 종업원 본사로부터의 인적지원•기업내 전근등의 개인 급여소득
| 소득세의 과세 범위 | 주민세의 과세 범위 | ||
| 거주자 | 비영주자 | 국내의 소득(국내 원천 소득)과 국외의 소득(국외 원천 소득) 중 국내에서 지불된 것 및 국내에 송금된 것 | 1월 1일 현재, 거주자로서 일본에 살고 있었을 경우는 과세 |
| 영주자 | 모든 소득 | ||
| 비거주자 | 국내에 있어 실시하는 근무등에 기인하는 것 (국내 원천 소득) |
비과세 | |
⑩ 일본의 소비세
소비세는 특정의 물품이나 서비스에 과세하는 개별 소비세와 달리, 소비에 넓고 얇게 부담을 요구해 거의 모든 일본내 거래 및 수입 거래(외국 화물의 인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세율이 10%인데 비교해 일본의 세율은 5%가 됩니다.
과세대상
일본의 소비세는, 일본내에 있어서의 거래를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즉, 그 거래가 일본외에서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주의 해 주기를 바라는 점으로서 지금까지의 PE(항구적 시설) 등의 법인세•소득세의 생각과는 달라 국내에 있어서 사업자(개인사업자나 법인)가 실시하는 과세자산의 양도등과 보세지역으로부터의 외국 화물의 인수(과세 화물의 수입)입니다.
・사업이란, 동종의 행위를 반복, 계속, 독립해 실시하는 것을 말해, 그 규모를 묻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ㄱ. 국내에 있어 행해질 것
ㄴ. 사업자가 사업으로서 실시할 것
법인이 실시하는 거래는 모두 사업으로서 행해지게 됩니다.
ㄷ. 대가를 얻어 행해질 것
개인 사업자의 가사 소비나 법인이 그 임원에 대해서 실시하는 증여나 저액 양도는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 4개의 조건 중 어느쪽이든 만족하지 않으면 소비세의 과세의 대상외가 되어, 부과세 거래가 되므로, 원래 소비세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거래입니다.
또, 국내 거래일지라도 수출 거래등에 대해서는,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주재소, 지점, 자회사 설립등은 세금, 비용등을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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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넷쇼핑7500사 dropshipping점포 120000점 | |
루트2. 오사카 |
취급품 |
가정일용품잡화의 기획판매 |
판매처 |
일본 전국의 생활 협동 조합, 통신판매회사 | |
루트3. 나고야 |
취급품 |
건강관련상품, 화장품, 가정용품, 아이디어상품 |
판매처 |
통신판매회사, 카타로그통신판매, 텔레비통신판매, 인터넷판매회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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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는 경우 |
1. 물건을 찾는다. 물건의 정보수집, 견학,확인,등 물건의 선정
2. 물건을 결정한다. 입주의 신청, 중요사항설명, 계약의 체결
보증금. 사례금(월세의 10개월분 정도) 교섭가능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 지불 (월세의 한달분정도)
3. 입주한다. 열쇠 수취 입주
사는 경우 |
1. 물건을 찾는다. 물건의 정보 수집, 견학,등 물건의 선정
2. 물건을 결정한다. 물건의 신청, 중요사항 설명, 계약의 체결(착수금의 수수)
자금의 준비
3. 구입 결제 ,인도, 입주
등록 완료

2008년도 오사카시(大阪市) 도시형 중점산업등 진출 조성금의 안내 오사카시(大阪市)에 새롭게 진출하는 도시형 중점산업분야등의 기업에 대하여, 진출에 걸리는 초기 투자를 경감하기 위해서 『건물임차료의 일부』를 최고 1000만엔까지 조성합니다.
제도의 개략 |
| 기본조성 | 대규모사업소의 진출에 따르는 특례조치 | |||||
| 대상사업자 | 조성 대상사업자의 요건을 모두 채우는 것
|
조성 대상사업자의 요건에 더해, 사업소 바닥면적 300 ㎡초과,또는 종업원수가 30명초과인 것 | ||||
| 조성금액 | 1기업당 300만엔을 한도로서 조성 |
1기업당 1000만엔을 한도로서 조성 | ||||
| 조성대상경비 | 건물임차료 (공익비용, 보증금, 보증금, 부가세, 지방부가세등을 제외한다. 또 1000엔미만의 우수리는 잘라 버리는 것으로 한다.) |
|||||
| 조성 대상기간 | (1) 기업의 진출 시점보다 3개월이내 (2) 기업의 진출일이 월초가 아닐 경우에는, 진출일의 다음 달보다 3개월이내 *프리 렌토(lento) 기간의 적용 등이 있을 경우는, 조성 대상기간이 3개월미만이 될 것이 있습니다. |
|||||
조성금의 교부 신청 기간
기업의 진출일의 30일전까지 (2008년 3월2일(일)∼ 2009년 3월1일(일)의 사이에 진출하는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 단 2008년 3월2일(일)∼ 2008년 5월1일(목)의 사이에 진출하는 기업은, 2008년 4월1일(화)가 신청일이 됩니다.
* 토•일요일, 국경일 및 연말 연시 (12월29일∼1월 3일)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조성 대상사업자의 요건 |
2008년 3월2일∼ 2009년 3월1일의 사이에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에서,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진출(*1)의 내용이나 사업계획 등이 시내기업의 거래 기회의 확대 및 새산업의 육성•진흥, 고용 기회의 창출등 오사카(大阪)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
(2) 취급량의 상당 부분이 조성 대상분야(*2)에 관련되어, 진출시에 있어서 해당분야에 있어서의 대체로 1년이상의 사업실적(*3)을 소유하는 법인기업인 것
(3) 진출전에 있어서, 시내에 사업소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시외기업인 것(*4)
(4) 경영 내용이 양호해서 진출후에 있어서의 적절한 사업계획을 소유하고 있는 것
(5) 조성 대상사업소(*5)에 대해서 적정한 사용 권한을 소유하고, 사업에 필요한 신고 또는 허가/인가의 취득을 가고 있는 것
(6) 조성 대상사업소의 규모가, 사업소 바닥면적 50m 이상 또는 종업원수 5명이상인 것
(7) 조성 대상사업소의 임대차계약이 장기계속 사용가능한 내용인 것(*6)
(8) 공적시설이나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의 입소가 아닌 것
(9) 기업의 입주에 즈음해서 시의 다른 조성 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것
(10) 기업진출에 걸리는 본시(本市)의 다른 조성금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
(11) 본시(本市)가 설정하는 구조개혁 특별구역에 있어서 인가를 받은 학교설치 회사가 아닌 것
(12) 기타조성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부적당으로 인정하는 사정이 없는 것
* 1진출과는, 시외에서의 사업소 이전이나 신설,또는 일본 법인의 설립등에 의해, 시내에 새롭게 사업소를 개설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 2조성 대상분야와는, 의료•복지, 정보통신, 바이오•나노테크놀로지(nano technology), 로보트 테크놀로지의 각 도시형 중점산업분야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생활 문화, 환경, 인재의 각 중점산업분야를 더하는 것으로 한다.
* 3외국기업이 시내진출에 즈음해서 일본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주된 출자 기업(자본금의 대체로 1/3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의 사업실적을 감안하는 것으로 한다.
* 4 새롭게 본사부문이 진출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5조성 대상사업소와는, 조성 대상분야에 제공되는 사무소나 공장등의 사업소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6임대차계약 내용과는, 조성 대상사업소를 5년이상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말을 하고, 계약 기간이 1년미만인 것이나, 5년이하 이기는 계약 갱신의 규정이 없는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조성 대상업종 |
| 도시형 중점산업분야 | |
| 의료•복지관련 분야 | ・의료•복지•건강관련 기기등의 제조업 및 도매업 ・의약품, 보건기능 식품등의 제조업 및 도매업 ・재택의료•개호 서비스업 (재택의료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개호 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에 한한다) |
| 정보통신관련 분야 | ・정보통신기기, 영상기기, 전자부 품등의 제조업 및 도매업 ・정보처리•제공 서비스업 ・통신•방송업, 영상등 정보제작업 |
| 바이오·나노테크놀로지 관련 분야 |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 또는 나노테크놀로지(nano technology)를 응용한 제품(의약품, 식품, 섬유, 화학제품원료, 센서정밀기기등)의 제조업 및 도매업 |
| 로보트 테크놀로지 관련 분야 | ・로보트 제품의 제조업 및 도매업 ・로보트의 제어·인식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업 ・로보트를 매개로 한 각종 서비스업(재택 개호, 정보제공, 경비 시스템 등) |
| 그 밖의 중점산업분야(외국계기업만) | |
| 생활 문화관련 분야 | ・디자인업 (상업, 공업, 복식, 인테리어 기타) ・패션 관련 사업(복식•가구등의 제조업 및 도매업을 좋은, 업무용도인 것이나, 타사제품의 위탁 제조인 것을 제외한다) ・문화관련 시설(미술관, 박물관등 |
| 환경관련 분야 | ・환경관련 기기·장치(공해방지, 환경보전, 재활용, 환경계측 분석 장치등)의 제조업 및 도매업 ・환경조화형 제품(에코마크(eco mark)제 품등)의 제조업 및 도매업 ・에너지절약형 기기·신에너지 관련 장치의 제조업 및 도매업 |
| 인재관련 분야 | ・대학, 자연과학연구 기관 ・민영직업 소개업노동자파견업 ・사업소대상 전문 서비스업(회계 사무소, 설계업, 상품검사, 시장조사업 등) |
※상기중, 제품 또는 장치로 있는 것은, 완성품의 이외, 반제품, 부품, 재료소재를 포함한다.
조성 대상사업소의 종류(예시) |
・사무관련 시설 ……사무소•영업소, 연수 시설
・상업•유통 관련 시설 ……쇼룸(업무도매), 창고•배송 센터 제조•연구 관련 시설 공장, 작업장, 자연과학연구 기관
・문화관련 시설……미술관, 박물관정보관련 시설 텔레비전 스튜디오, 콜센터, 데이터센터, 계산센터
・인재관련 시설 ……대학, 대학원
※상기에 내세운 사업소에 대해서는, 상기에 규정하는 조성 대상분야의 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인정을 받는 것에 한하여, 설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시설이나, 소매•음식업 및 생활 관련 서비스업(이용, 미용, 공중욕탕, 세탁, 여행등 소비자대상 서비스업을 말한다.) 에 드는 시설, 거주의 용건에 제공되는 시설을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상기에 내세운 사업소에, 노동조합사무소나 직원복리후생시설(종업원전용의 식당, 진료소, 휴식소, 차고등)등의 시설이 부수될 경우에는, 이것을 조성 대상사업소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단, 이것들의 용도가 사업소의 주된 용도가 될 경우를 제외한다.
※문화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적용이 있는 것에 한하여, 소위 임의로 설치된 시설을 제외한다.
조성 대상기업 |
보조의 내용 |
구분
일본국내에 처음으로 사업소를 개설하는 기업 이미 나고야시(名古屋市)이외의 일본국내에 사업소를 가지는 기업보조 대상이 되는 경비
① 시장적합화등의 조사비용
② 통역비용, 번역비용
③ 각종허가/인가의 취득이나 등기 등에 요하는 경비(행정서사에의 보수등을 포함한다)
④ 인재모집에 요하는 경비
⑤ 기타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⑥ 시장적합화등의 조사비용
⑦ 각종허가/인가의 취득이나 등기 등에 요하는 경비(행정서사에의 보수등을 포함한다)
⑧ 인재모집에 요하는 경비
⑨ 기타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보조금액수 상기경비의 50%
보조 한도액수 150만엔 100만엔
◆보조 대상이 되는 경비와는 …사업소 개설일 1년전부터 개설일까지, 일본국내에서 발생한 경비라고 해서 부가세, 지방부가세 및 행정수수료를 제외합니다. 단, 인재모집에 필요로 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소 개설일 1년전부터 사업소 개설 1개월후까지 발생한 경비로 합니다.
신청 수속
(1)원칙으로서, 사업소 개설을 위한 임대차계약 또는 공사 시작의 날까지,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고, 교부 신청을 행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일본어로 기입해 주십시오.)
① 보조금교부 신청서(양식 제1호)
②기업개요서 (양식 제2호) 또는 정관
③시설 계획 개요서 (양식 제3호)
④사업내용계획서 (양식 제4호)
⑤법인에 관계되는 등기 사항증명서
⑥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 보고서 또는 이것들에 준하는 것(최근 3년간)
⑦ 기타 시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서류
(2)신청 내용을 적당하다로 인정했을 경우는, 교부를 결정하고, 신청 기업에 통지합니다. 사업소 개설일부터 3개월이내에,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고, 실적보고를 행해 주십시오.
① 보조 사업실적보고서(양식 제7호)
②보조 대상사무소등 개설 실적서 (양식 제8호)
③사무소등을 표시하는 위치 도
④사무소등의 임대차계약서의 복사(대표자의 원본증명이 있는 물건)
⑤보조 대상이 되는 경비의 계약서(계약서가 없을 경우는 청구서), 영수증등의 복사(대표자의 원본증명이 있는 물건)
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실적보고의 내용을 심사 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액수를 결정해 신청 기업에 통지합니다. 그 후, 보조금교부 청구서(양식 제9호)을 제출해 주십시오.
| 요코하마시(橫浜市)가 중점적으로 교류를 진척시키는 국가·지역 (중국·타이완·한국·베트남·타이·인도)의 기업에서, 요코하마시(橫浜市)가 정하는 중점산업분야를 경영하는 시외기업에 대하여,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비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 |
| 조성대상자 | 이하의 3개의 조건을 채우는 외국계기업(※외환 및 외국무역법 (쇼와(昭和)24년12월 1일)에 근거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소 등의 발행필 주식 또는 출자금액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이며, 주식 회사, 합자 회사, 합명 회사, 유한회사, 합동 회사 또는 외국기업의 일본 지점에서, 시내에 본사, 지점영업소, 연구소기타 이것들에 비슷하는 것을 가지지 않는 자). |
| 조성대상자 |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할 경우 취득비용, 토지조성비용, 조사 측량비용•설계비용, 건축비•공사비용 (개장비용, 설비비등을 제외한다)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할 경우 임차료(공익비용을 포함한다. 보증금, 사례금등을 제외한다) |
| 조성한도액 |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할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경비의 2% (한도액수600만엔)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할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의 6개월분 (한도액수300만엔) (※년간 예산액수의 범위내에서, 선착순에 조성금을 지급합니다. 또, 다른 기업유치 조성금과의 병용을 할 수 없습니다 ) |
| 조성 신청접수기간・장소 | 수시, 경제관광국 유치·국제경제과에서 접수합니다 |
| 조성금 교부기간 | 신청서 수리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
시내에 본사이외의 사업소가 이미 입지하고, 요코하마시(橫浜市)가 안정시키는 중점산업분야를 경영하는 아시아 중점교류 국·지역 (중국·타이완·한국·베트남·타이·인도)의 기업이, 본사 또는 본사기능을 시외에서 시내에 이전할 때에, 그 진출에 관계되는 경비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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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상자 |
시내에 본사이외의 사업소 등(※지점, 지사, 영업소, 연구소기타 이것들에 비슷하는 것)이 이미 입지한 기업에서, 이하의 3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시외기업(※주식 회사, 합자 회사, 합명 회사, 유한회사, 합동 회사 또는 외국기업의 일본 지점). |
| 조성대상경비 |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할 경우 취득비용, 토지조성비용, 조사 측량비 용・설계비용, 건축비・공사비용 (개장비용, 설비비등을 제외한다)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할 경우 임차료(공익비용을 포함한다. 보증금, 사례금등을 제외한다) |
| 조성한도액 |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할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경비의 2% (한도액수600만엔)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할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의 6개월분 (한도액수300만엔) (※년간 예산액수의 범위내에서, 선착순에 조성금을 지급합니다. 또, 다른 기업유치 조성금과의 병용을 할 수 없습니다) |
| 조성 신청접수기간·장소 | 수시, 경제관광국 유치·국제경제과에서 접수합니다 |
| 수시, 경제관광국 유치·국제경제과에서 접수합니다. | 신청서수리로부터 3개월이내에 교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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